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 노리터

3월 25일부터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요즘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달 500,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온라인 청년 센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대상>


- 만 18~34세 미취업자

- 졸업, 중퇴 2낸 이내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4인가구 기준 553만6,243원)









<청년구직활동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 성공금 지급



<청년구직활동 지원방식>


-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모바일, 웹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 (심사일정 - 전월 말일분까지 신청분 심사)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에서 신청자가 선택가능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하며 수혜 시작 후에는 중도 변경은 불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2.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 하더라도 계속 지원)

-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취업성공금 자격 부여)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우선 선정,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 등을 폭넓게 인정함.







3.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아니 예비 교육 참석 필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시 탈락 처리


4.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 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신한 또는 하나은행 중 카드사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유흥업소, 노래방, 성인용품점 등 업종은 사용불가)



이에 해당하는 구직 중인 청년분들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구직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직활동 중이신 청년분들의 꽃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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