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5 인구 주택 총 조사' 기준 '1인 가구'가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4가량이 나홀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네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은 전세중심에서 월세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워낙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다보니 수요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를 선호하고 집주인도 초저금리 때문에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릴 정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달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조건
1. 연봉의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 거주자 (전용 25평 이하)
4.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입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최대 7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 (계좌이체확인서 / 무통장입금증 등)
이와 같은 서류를 연말정산시에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망설여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을까에 대한 것이죠. 괜히 이야기 했다가 집주인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불편한 상황을 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효기간이 3년이니 이 기간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게 되면 기간내에 꼭 월세 새액공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한 달치 월세가 어디 적은 돈인가요.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월급쟁이에게 몇 십만원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꿀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시는 것들은 반드시 꼭 챙겨 받읍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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