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가와 공가 적용 기준에 대해 알려드려요. :: 노리터

22일은 청문회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중요한 증인인 조여옥 대위의 참석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는 14시간 가까이 진행하는 청문회에서 정제된 답변만을 반복하여 대답함으로 인해 청문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답답함만 더욱 가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진행되어온 4번의 청문회에서 늦은 시간에 중요한 제보와 정보등이 공개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을줄로 압니다. 물론 저도 그 중 한 사람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조여옥 대위는 모른다와 아니다 라는 답변만을 반복하였습니다.

그것도 너무 차분하다못해 제 개인적인 느낌은 로보트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말이죠.

사람의 감정은 전혀 읽혀지지 않는 차가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 청문회도 늦은 시간에 엉뚱한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바로 조여옥 증인의 보호자로 청문회장에 참석한 이슬비 대위 때문인데요.

절친이라는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동행했다는 그녀는 조여옥 대위처럼 간호장교입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신분인데 평일날 친구를 위해 근무지를 어떻게 이탈하였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뤄졌죠.

이에 대해 이슬비 대위는 개인적인 휴가를 공가처리를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가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듣는데 공무원인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런 제도가 있었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공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청문회 덕분에 앞으로 많은 공무원의 공가처리가 예상이 되네요.

 

 

 

공가(公暇)란?

 

1. 공무원이 얻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휴가 제도

2. 공무 중의 겨를

 

즉 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협조하거나 또는 법령상의무의 이행이 일반국민 자격으로 필요한 경우 부여받게 되는 휴가 입니다.

하지만 공가는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불가합니다.

다음의 공가사유는 어제 청문회를 기반으로 작성한 군인 기준의 공가 조건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별 공가 사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공가 조건

 

군인의 공가는 병가 이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 이다.

 

1. 병력 범위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또는 검찰 등의 소환 되었을 때

3.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 전시에 응할 때

5.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건강진단을 할 때

7.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9. 천재지변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위와 같은 조건 중 충족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가가 처리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어제 참석한 이슬비 대위의 경우는 단지 절친의 청문회 참석을 이유로 하여 휴가를 받았는데 왜 공가처리가 되는지 의심스러워지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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