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벌써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되었더군요.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년에 2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이용 및 손상, 환경 오엠에 대한 부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은 1기분(6월)과 2기분(12월)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연납제라고 하여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부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의 자동차세를 공제해 주는 혜택이죠.
제 차는 연식이 오래되어 1월에 납부하더라도 혜택의 폭이 낮은 편이지만 배기량이 큰 차량이나 신형차의 경우는 자동차 연납제를 이용하면 꽤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과세를 달리합니다.
다음은 차종별 세율 안내입니다.
1. 승용차
※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은 최초 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 12년 초과부터는 50% 균일 경감을 적용함
→ 지방교육세는 승용자동차 세액의 30%임.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자동차세가 선정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간 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야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지팥죽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6.12.21 |
---|---|
청와대 현장조사 및 김영재, 차움 현장조사 생중계 주소 알려드려요 (0) | 2016.12.16 |
"위메프 1212데이" 최대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0) | 2016.12.11 |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내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자 (0) | 2016.12.09 |
송년회 숙취해소법 및 건강관련 방법을 알려드려요 (0) | 2016.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