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인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군대 전역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예비군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정상 참석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민방위 교육 불참시에 내야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정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새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현행 민방위 제도>
민방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2007.01.01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민방위대 편성 연력을 20~40세로 제안하며 민방위 교육시간을 연차별로 달리합니다. 1~4년차 대원의 경우 1년에 4시간 교육에 참여하여야하며, 5년차이상~40세까지는 1년에 1시간 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민방위의 날 민방위훈련 실시는 매월 15일입니다.
<민방위 불참시 과태료>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민방위 교육편의증진>
-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 및 운영
- 야간교육,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주말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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