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1월이 되면 친절하게도 구청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할인 납부서가 날아옵니다.
저는 또 갈등을 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내고 세액을 할인을 받을까 아니면 그냥 지정된 달에 자동차세를 낼까하고 말이죠. 는 것이 너무 팍팍하니 세금 하나 내는 것도 고민고민을 하게 되네요. 다음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상세설명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우리나라는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두 번에 걸쳐 냅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쳐 내야 하는 세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게되면 10%의 세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자동차세를 30만원 내야 하는 사람의 경우 1월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27만원이라는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인데요. 약 3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죠?
요즘 은행에 1년에 100만원을 저금해도 2만원도 이자가 붙지 않는 세상인데 이에 비하면 살림에 제법 큰 도움을 주는 세금 제도입니다.
요즘은 신용카드사에서 세금도 무이자 3개월로 납부가 가능하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세금 무이자 3개월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용하신다면 오히려 더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 1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분들은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시, 구, 군청, 읍, 면사무소 등에 전화하여 자동차세 문의 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에 접속 후 부가서비스 메뉴 선택 →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으로 신청
<자동차세 연납할인 공제율>
1월 납부 : 자동차세 연간세액 10% 할인
3월 납부 : 자동차세 연간세액 7.5% 할인
6월 납부 : 자동차세 연간세액 5% 할인
9월 납부 : 자동차세 연간세액 2.5% 할인
1월의 연납할인 외에도 3월과 6월 그리고 9월에 연납신청시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할인이 가능합니다. 기왕 내는 세금 조금이라도 일찍 내면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만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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