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경고문 시행 9월 3일부터 적용 :: 노리터

성인분들이라면 알코올과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기분 좋아서 한 잔, 속상해서 한 잔, 그리고 심심해서 한 잔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는 알코올 섭취를 자주하는데요.

그런데 술병에 표시된 경고 문구를 단 한 번이라도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고-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집니다'

 

바로 이 경고 문구가 21년만에 개정되어 9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되는 음주경고문에 대해 살펴볼께요

 

 

▶ 21년만에 변경된 음주경고문

 

보건복지부는 임신 시간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명시되도록 개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을 고시하고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1년만에 변경되는 주류용기에 표시될 음주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증,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주류회사는 위에 발표된 3가지 경고 문구 중 1간지를 선택하여 주류용기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음주가 임산부에 좋지 않음은 상식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병을 잡는 임산부라면 저러한 문구가 있다고한들 음주를 멈출까요?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저런 문구까지 넣어서 임산부에 음주를 막을까 싶기도 합니다.

음주로 인한 기형아 위험이 높아지다보니 제도적 변화를 취한듯 싶은데요.







기존에도 우리나라 주류회사들은 술병에 적어야 할 음주경고 문구를 축소하거나 규정을 어겼어도 보건당국이 제재하지 않아 실표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구가 변경되면서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에 대한 부분을 강화했어야 했는데 제재는 그대로인지 걱정입니다.

 

 

 

이번 3일부부터 시행되는 음주경고문으로 임산부나 청소년 그 밖의 몸이 좋지 않은 환자분들의 음주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임산부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알코올은 태아를 위해 10개월만 참아주세요.

당신은 엄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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