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 해임 그것이 알고 싶다 :: 노리터

요즘 사회면을 가장 많이 장식하는 파면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 경향신문을 통해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뱉은 망언으로 인해 화두가 된 단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며칠전 나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 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이 화근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기사화 되었고 그로 인한 파장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힌 발언입니까?

99%를 개나 돼지쯤으로 생각하는 저 저급함은 혀를 끌끌 차게 하는대요.

어찌 되었든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절차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론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파면' 대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무원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면이란 무엇이며 파면을 당하게 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면이란>

 

파면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라고 합니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5년 동안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 연금과 퇴직 수당 등도 50% 감하여 지급 받는다고 하는대요.

 

파면과 항상 같이 언급되는 처벌 중 하나가 '해임' 입니다.

해임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이지만 파면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임 당한 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 연금과 퇴직 수당 등도 25% 감하여 지급 받는다고 하니 당연히 파면이 해임보다는 무거운 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대해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하여 징계를 받게 됩니다. 파면에서 견책 순으로 징계의 수위가 가벼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자고 일어나보니 누군가에게 저는 개나 돼지로 비유되어 있었습니다.

몇 해전에 모드라마에서 인간의 존엄을 주제로 했던 작품이 있었는대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여주인공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말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받게 될 파면이라는 징계도 위로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존엄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개나 돼지로 취급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선 파면 그 이상의 것으로 엄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징계가 아닌지라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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