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 입니다. 다들 집에 태극기들은 게양은 하셨나요?
저희 아파트는 태극기 게양을 한 곳이 몇 군데 되지 않네요. 저만이라도 꼭 국경일 및 기념일에 태극기 게양을 하여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헌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그 뜻과 의미를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3월 1일 삼일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8일 한글날
국경일이란 것을 각 나라의 경사로운 날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날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사스러운 날 중에 하나인 제헌절이 바로 오늘 입니다.
<제헌절이란?>
제헌절은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날이 1392년 7월 17일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의 연속성을 염두하여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고 합니다.
제헌절은 다른 국경일과는 달리 일제 식민지시기에 만들어진 국경일이 아닌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가슴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국경일이라고 하면 보통은 빨간날(쉬는날)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왜 제헌절은 빨간날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2007년 제헌절 이후에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폐지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제헌절 더 이상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제헌절은 우리에게 더 이상 쉴 수 있는 빨간날(쉬는날)이 아닙니다.
이유인즉 2006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크게 늘어남으로 인해 공유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빨간날이여도 무슨 날인지 알지 못하는데 빨간날에서 제외되고 나니 제헌절의 의미를 더 잊게 되는 현실인대요.
우리 모두 휴무일을 떠나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태극기의 바른 게양법>
태극기를 게양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 17일 태극기 게양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참고로 3~10월은 오전7시부터 오후 6시, 11~2월은 오전 7시부터 오후5시까지 입니다.
2. 경축일이나 경축일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합니다.
반면 현충일이나 국장기간의 조의를 표현하는 날은 깃봉과 깃면 사이에 깃면의 세로 넓이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서 게양합니다. 이를 조기 게양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가지 점을 주의하여 바른 태극기 게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이기도 하지만 초복이고도 합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다 초복이라는 날에 더 집중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네요.
맛있는 보양 음식 드시면서 제헌절의 바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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