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의미와 성립요건 :: 노리터

요 며칠 연예계가 성범죄 관련하여 시끄럽습니다.

어제는 배우 이진욱씨의 성폭행 관련한 기사로 지금까지도 시끄러운대요.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2016.07.17 오후 배우 이진욱은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였습니다.

이날 배우 이진욱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였는대요. 출석전 취재진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 공인이다보니 쉽게 생각한 것 같다. 무고는 큰 죄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여기서 무고죄라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요즘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죄목이네요.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연예인 사건에 말입니다.

도대체 무고죄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큰 죄라고 하는지 한 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라는 것은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엄중한 형량의 무거운 죄라고 하네요.

판례상으로는 무고죄로 인해 징역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무고죄라는 것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두가지의 성립요소가 있습니다.

상대가 고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여야 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무고죄 판례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스터디모임의 일원인 B씨와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씨가 A를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A씨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정신이 몽롱한 틈을 타서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B씨의 거짓말로 A는 성범죄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후 둘 사이에 오간 문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에 너무 평이하고 B씨의 혈액 등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마터면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교도소에 갈뻔한 사건이지만 재판부에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무고죄를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의 경향은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며 엄격하게 판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의적으로 무고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치안기관의 수사력 낭비가 심각하다 하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고죄 범죄자가 해당 사건의 판결이나 징계처분이 발생하기 전에 자수나 자백 등을 하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순간의 감정으로 상대를 무고했다면 더 늦기 전에 자백하여 형량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무고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호인등의 조력을 받아 형을 감경받도록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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