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차량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차는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세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운전이 익숙치 않은 초보 운전자분들에게는 좀 덜 부담스러운 자동차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있는 주부들의 장을 보거나 아이들 픽어용 세컨카로 경차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차에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경차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유류세 환금제도 알려 드릴테니 꼭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유류세 환급제도란?
2008년에 도입된 유류세 환급제도는 1가구당 1대의 경차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면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의 할인이 이뤄집니다.
▶ 유류세 환급 대상은 누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산차량 기준 지엠대우의 마티즈나 스파크, 기아자동차의 모닝, 레이 등이 이에 해당되네요.
물론 수입차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차 환급용 유류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없이 카드대금 청구에 자동으로 할인 적용이 이뤄집니다.
카드신청시에는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명의자가 동일이여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개인명의의 경차만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은 발급이 이뤄지지 않아요.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는 신한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ARS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바쁘신 직장인들의 경우 ARS를 이용하시면 쉽고 편하게 발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환급기간 현재 환급 기간은 2016.12.31이지만 금년에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2018.12.31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경차를 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차량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는데 지방을 다닐때 경차의 톨게이트비용 50%할인이 너무 부럽더라구요. 본인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실용적인 좋은 차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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