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받는 방법 :: 노리터

국토교통부는 상반기부터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아서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종이 서류나 인감 없이 온라인상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종이서류나 인감을 대신에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 있으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중이며 201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요.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걸까요? 한 번 알아봐야겠습니다.

 

1.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2. 자동으로 거래 신고가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내야 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매매나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전, 전세권설정등기 시에 등기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는 사실. 참 경제적이죠?

 

5. 2016년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고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앞에서 예로든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가 23만원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받는 방법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대출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4개의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0.2%포인트 금리 인하혜택을 받을 경우 20년 만기의 1억 7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 대출기간동안 총 417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는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전용면적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만약 우리카드나 신한카드를 통해 5000만원 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이용하면 최대 3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제 부동산 마져도 전자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스마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티끌모아태산이듯 적은 금액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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