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란? :: 노리터

요즘은 최순실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합니다.

최순실게이트 덕분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최순실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간간히 롯데일가의 소식은 전해집니다.

최순실게이트 전까지만 하더라도 롯데일가의 문제로 시끌시끌했는데 말이죠.

롯데 문제를 이야기 할 때 꼭 한가지 따라 붙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인데요.

저는 사실 롯데 문제가 아니였다면 아마 이러한 제도가 있는줄도 몰랐을거예요.

왠지 후견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보살펴줘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였거든요.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구요.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는데요.

본인의 의사와 잔존틍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재산 외에도 치료나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서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고 다시 법정후견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제도 청구 방법

 

후견에 대한 사건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을 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을 하구요.

 

보통 비용은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감정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재판 진행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을 심판하게 됩니다.

 

 

후견인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본인의 건강이나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 외에도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을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후견인의 경우는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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