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 노리터

지금의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2016.11.20 오전 11시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박근혜대통령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써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자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온몸으로 견뎌내기가 참으로 힘든 현실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정말이지 안하무인 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사과문에서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탄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여년 전에도 탄핵 추진을 했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추진이였지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당시 사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탄핵이 다시 한 번 추진된다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론을 내려줄까요?

불안불안하기만 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 절차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심판의 의의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파면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심판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추의결과 소추절차

 

 

국회의 소추 의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자.

 

심판절차

 

일단 탄핵심판을 변론을 열어 심리를 합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없이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내용과 효력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여 결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탄핵결정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절대 앙닙니다.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절차>

 

출처- 매일경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탄핵정국까지 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올 것인지 회의감이 드는 현실이네요.

요즘 참 뉴스 따라가기가 바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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