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화제가 되어 있어서 전해드리고 합니다.
일명 '로트와일러 기계톱 살해사건'인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로트와일러 기계톱 살해사건의 전말
2013년 3월 28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황토방 앞에 위치한 개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를 기계톱을 이용하여 살해합니다.
이유인즉 자신의 진돗개를 로트와일러가 공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로트와일러 주인과 김씨의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김씨는 로트와일러를 기계톱으로 살해하였기에 동물보호법 위반과 300만원 가량의 로트와일러 시세를 반영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가 되죠.
자신의 강아지도 소중하면 남의 강아지도 소중한 법인데 같은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전기톱을 이용해 살해했다는 법이 소름끼치게 무섭네요.
인터넷에 모자이크된 사진이 있던데 당시의 처참함에 고개를 돌리게 만들더라고요.
김씨는 로트와일러가 무척이나 위험한 맹견이며 평소에 목걸이를 하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로트와일러 주인이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입마개조차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상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는 외출시에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법원의 판결
1심에서는 로트와일러가 진돗개 외에 김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김씨가 기계톱을 이용하여 살해를 한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긴급피난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는 김씨가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기계톱을 이용하여 시가 300만원 상당의 로트와일러를 죽인 것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협의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목에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이 조항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여 해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 방지의 법 취지인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잔인하게 죽일때' 라고 하는 조항은 적용하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2심에서 적용한 동물보호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판단하여 두 혐의 모두 유죄라는 취지로 판결을 합니다.
2심에서 말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라는 부분에 있어 김씨가 기계톱을 이용하여 살해한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씨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결론을 내리고 되죠.
결론은 동물보호법도 위반하였고 재물손괴죄에도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를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려견이라고 부릅니다.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의미인데요.
내 반려견이 소중하듯 타인의 반려견도 소중히 하여야 하는 마음을 갖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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