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라는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이니 벌써 또 7년이 흘렀는가 봅니다.
참고로 저는 2011년 12월 이전 면허 취득자라 7년 단위로 적성검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일자가 2가지로 분류되니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의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소지자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 : 10년 주기로 갱신 하여야 하며 1년의 기간내에 하면 됨.
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 : 7년 주기로 갱신 하여야 하며 6개월의 기간내에 하면 됨.
2종 운전면허소지자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 : 10년 주기로 갱신 하여야 하며 1년의 기간내에 하면 됨.
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 : 9년 주기로 갱신 하여야 하며 6개월의 기간내에 하면 됨.
예외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자 : 5년 주기
2011.12.0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의무
질병으로 인한 입원 / 해외 출국 / 군입대 / 수감자 등의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1종 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 사진 규격 : 3.5cm x 4.5cm 또는 3cm x 4cm
-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사진일 것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일 것
- 색안경 착용으로 눈을 가리지 않을 것
- 야외배경의 사진 불가
- 눈썹과 귀 부분이 노출된 사진일 것
▷ 수수료 : 12,500원 + 신체검사비 별도
- 1종 대형 특수면허자 : 시험장에 입주한 신체검사장 이용시 6,000원
- 기타 면허자(1종 면허) : 시험장에 입주한 신체검사장 이용시 5,000원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사진의 기준은 1종 적성검사와 동일)
▷ 수수료 : 7,500원 ( 신체검사 없음)
1종과 2종에 따라 준비물과 갱신 및 검사의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갱신 및 적성 기간을 넘길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살펴보시고 미리 날짜를 숙지해 두시면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갱신이나 검사 기간이 되면 우편물로도 안내가 이뤄집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는 2년 이내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가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자들은 이점 참고하셔서 신체검사 비용 면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대기자가 수십 명이어도 1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는 편이니 사람이 너무 많다고 돌아오지 마시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운영시간 안내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운영시간 및 시험장 위치 안내>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각 영업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장 위치 안내
- 서울 : 강남 / 도봉 / 강서 / 서부
- 부산 : 부산남부 / 부산북부
- 인천 : 인천
- 대구 : 대구
- 대전 : 대전
- 울산 : 울산
- 강원 : 춘천 / 강릉 / 원주 / 태백
- 경기 : 용인 / 안산 / 의정부
- 경남 : 마산
- 경북 : 문경 / 포항
- 전남 : 전남
- 전북 : 전북
- 충남 : 예산
- 충북 : 청주 / 충주
- 제주 : 제주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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