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국의 많은 가정의 에어컨 가동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만 적용되는 누진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있는대요. 요즘은 우스게소리로 폭염보다 무서운 게 누진제라고들 합니다.
누진제는 1970년도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절약을 유도하고자 했던 취지인데요.
저소득 가구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저소득가구의 전력소비가 증가하면서 본래의 취지는 목적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제도가 되어 버린 누진세 이제는 서민들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어버렸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세 없이 정비례하게 요금을 내고 있는대요. 이 대목이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생존과 생활을 위함인데 징벌적 요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대한민국의 산업용 전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까지 값싼 전기를 이용하려고 국내에 공장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적용하여 서민에게 누진세로 더욱 고통을 주는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인강에서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 십 년간 부당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입니다.
처음 이 소송을 준비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입니다.
자신이 어느날 전기요금의 부당함을 느끼고 몇 년 간 준비하고 주변에 뜻있는 사람을 모아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본 소송의 취지
한국전력공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고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거 부르기로 하며 전기요금을 마치 세금인 것처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전기요금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전기요금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불공정하지만 시정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을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소송은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이어온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전기요금 부과에 대한 항의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른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적폐"를 시정하기 위해서 본 소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넘어 불공정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한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뭇 사람의 탄원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그 힘이, 그 목소리가, 우리를 은밀히 억누르고 있는 불공정의 바퀴를 올곧게 세울 것입니다.
소송 신청
본 소송은 각 각가를 대표하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법무법인 인강에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대로 홈페이지의 각 요구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송참가비용은 \15,00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합리한 누진세를 바로 잡아주길 희망합니다. 서민에게도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에어컨은 이제는 인테리어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누진세 무서워 가정에서는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기만 하고 있네요. 웃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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